주문
피고인은 무죄. 피고인에 대한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배상신청인들의 배상명령신청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전남 신안군 E에 있는 F농원을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농원 출입로 공사를 위하여 황토가 필요하게 되자 2013. 8. 초순 오전경 전남 신안군 G에 있는 피해자 D, C의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에서 피해자들 몰래 굴삭기를 이용하여 시가 1,148만 원 상당의 황토 약 430톤을 채취하여 미리 준비한 덤프트럭에 싣고 가 이를 절취하였다.
2. 판 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이 사건 토지와 경계가 맞닿아 있는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의 토지에서 황토를 채취하는 과정에서 경계가 명확하지 않아 실수로 이 사건 토지에 있는 황토까지 일부 채취된 것일 뿐, 피고인에게는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사가 없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므로, 피고인에게 절도의 고의나 불법영득의 의사가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보면, 이 부분 공소사실에 부합하는 듯한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고 있으므로 증거능력이 없고, 오히려 이 사건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이 사건 토지는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 소유였던 전남 신안군 H, I 토지 위 H, I 토지는 이 사건 당시 피고인의 아버지인 J의 소유였으나, 이 사건 이후 2014. 4. 24. 임의경매로 인하여 K에게 이전되었다.
(이하 지번으로만 토지를 특정한다)와 경계가 맞닿아 있는데, 위 토지들 사이에 확실히 구분되는 경계는 없었던 점, 측량감정도에 의하면 피고인이 황토를 채취한 면적은 총 527㎡인데, 황토가 채취된 형상의 중심부분이 위 H, I 토지에 위치하고 있고 측량감정도에 따르면 황토가 채취된 형상은 위 H, I 토지를 중심으로 이 사건 토지 및 그 반대쪽의 L, M 토지에 걸쳐져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
이 사건 토지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