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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서부지원 2016.11.25 2016고단1790
근로기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대구 달서구 C 소재 (주)D의 대표이사로서 상시근로자 30명을 고용하여 섬유제조업을 경영하는 사용자이다.

1.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1997. 10. 4.부터 근무하다가 2016. 6. 13. 퇴직한 근로자 E의 임금 6,163,125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31명의 임금 합계 183,775,016원을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2.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사업장에서 2016. 6. 13. 퇴직한 근로자 E의 퇴직금 34,942,361원 등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퇴직 근로자 총 31명의 퇴직금 합계 494,799,356원을 각 당사자 간 지급기일 연장에 관한 합의 없이 그 지급사유가 발생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G, H, I에 대한 각 경찰진술조서

1. 개인별 체불금품내역, 각 평균임금 및 퇴직금 산정서, 각 급상여대장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건강이 좋지 않고 5급의 신체장애가 있으며, 동종 전과나 벌금형보다 무거운 전과 없는 점 등을 참작하더라도 체불된 임금과 퇴직금의 액수가 크므로, 그 책임을 엄하게 묻지 않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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