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들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들이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당사자들의 지위 원고 A은 1989. 4. 1.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3. 3. 31. 퇴직하였다.
원고
B은 2000. 7. 5. 피고 회사에 입사하여 2012. 9. 30. 퇴직하였고, 피고 회사와의 협의에 따라 2012. 10. 1.부터 2013. 9. 30.까지 1년간 계약직으로서 근로를 제공하였다.
나. 단체협약, 임금협정의 체결 및 내용 피고 회사와 전국자동차노동조합연맹 충남지부 산하 태안여객노동조합은 2011. 4. 및 7.경 각 2011년 단체협약(이하 “이 사건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이하 “이 사건 임금협정”)을 체결하였는바, 그 주요내용은 아래와 같다.
1) 이 사건 단체협약서 (2011. 2. 1.부터 2013. 1. 31.까지) 제35조(유급휴가
5. 하기휴가 단,(7, 8월 13일 만근자에 한하여 4일 지급) 제40조(임금의 제도) 임금의 제도는 다음과 같다.
3. 만근수당 : 회사는 월 30일 중 18일 근무자에 대하여 만근수당을 임금협정서에 명시된 일당 액을 지급한다.
단, 2월은 17일 근무자에게 만근수당을 지급하며, 시행은 2007년도부터 실시한다.
제42조(상여금) 회사는 전 종업원에게 년 일당의 64일분을 4회 나누어 지급한다.
단, 다음의 규책 사유가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는 예외로 한다.
1. 월 5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100% 지급
2. 월 4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90% 지급
3. 월 3일 이상 근무한 자에게 80% 지급
4. 월 1~2일 근무한 자에게 지급사항 없음. 2) 이 사건 임금협정서 (2011. 2. 1.부터 2012. 1. 31.까지
3. 무사고 수당(포상금)은 65,000원으로 한다
(07년 7월 1일부터 적용) 단, 15일 이상 무사고 근무자에게만 적용한다.
4. 상여금 운전직 근로자의 상여금은 다음과 같이 지급한다.
91,070원(일당액) × 64 = 5,828,480원 회사는 운전직 근로자의 상여금은 년 4회에 걸쳐 분할 지급한다.
단, 9항에 적용하여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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