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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0.12.29 2009가합12348
임금
주문

1. 피고는 원고들에게 별지2 청구금액 및 인용금액표의 ‘인용금액 합계’란 기재 각 금원 및...

이유

기초사실

피고는 시외버스 운수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원고들은 피고 회사에 근무하고 있거나 근무하였던 운전기사들이다.

원고들이 속한 B단체 C노동조합(이하 ‘노동조합’이라 한다.)과 피고가 속한 D사업조합(이하 ‘사업조합’이라 한다)은 단체협약을 체결하였는데, 단체협약 중 주요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2006년도 단체협약 제15조(근로시간) 근로시간은 근로기준법 제49조에 준하되 동법 제58조에 의거 연장근로시간 및 휴게시간은 별도 노사합의에 의한다. 제16조(근로일수) ① 종업원의 근무일수는 월 21일로 한다. ② 차량종업원이 회사 또는 배치사업장에 출근하여 정비에 임하였을 시는 근무시간으로 보고 임금협정서에 준하여 지급한다. 제22조(임금협정) ① 종업원의 임금은 임금협정서에 준한다. ② 각 회사의 취업규칙 중 임금성 부분에 대하여는 단체협약 및 임금협정서의 개정내용과 같이 개정된 것으로 본다. 제23조(임금지급) ① 각 회사 종업원의 임금은 매월 초일부터 말일까지 월단위로 계산 월급제로 하며 익월 10일에 통화로 직접 본인에게 그 전액을 지급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별한 경우 지부장과 협의하여 지급일자를 변경할 수 있다. 제27조(상여금 각 회사는 차량종업원에게 다음에 의한 상여금을 지급한다.

구분 6개월 이상 3년 이상 8년 이상 12년 이상 비율 350% 550% 650% 750% ① 상여금 지급은 만근 기본급 기준으로 한다.

② 상여금 지급은 분기별로 지급하며 매분기 말까지 재직한 자로 하고, 익월 급여 지급일에 지급한다.

단, 퇴직자에 대해서는 월별로 계산 지급한다.

③ 입사일에서 6개월 경과후 해당분기 지급분부터 지급하되 6개월 경과후 최초 해당분기 지급율은 1년 지급율의 1/2을 지급한다.

④ 2001. 12.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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