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주류업체이고, 주류 세금을 피하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다.
계좌를 빌려 주면 3일 정도 쓰고 200만 원을 지급해 주겠다’ 라는 취지의 전화를 받고, 2016. 12. 14. 통영시 서호동에 있는 우체국 앞 노상에서 자신 명의 새마을 금고계좌 (B) 와 연동된 체크카드 1 장과 수협계좌 (C) 와 연동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위 성명 불상자에게 전달하도록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D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진정서, 본인 금융거래( 입출금)
1. A 수협은행 거래 내역, A 새마을 금고 거래 내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