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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통영지원 2017.08.24 2017고단677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전달 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무역을 하면서 큰돈을 벌었는데 세금문제로 체크카드가 필요하다.

체크카드를 빌려 주면 그 대가로 돈을 주겠다’ 라는 취지의 문자를 받은 후 2016. 12. 중순경 거제시 옥포동에 있는 덕산 아파트 앞 노상에서 피고인 명의 기업은행 계좌 (B) 와 연계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진정서, 거래 내역 조회,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피고인이 1회 벌금형과 1회 징역형의 집행을 유예하는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으나 동종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은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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