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 대가를 수수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성명 불상 자로부터 “ 스포츠 토토 회원 배팅 출금계좌로 사용하고자 하니 통장을 빌려 주면 통장 1개 당 매달 300만 원을 주겠다” 라는 전화를 받고, 2016. 11. 9. 경 통영시 광도면 죽림 주공아파트 경비실 앞 노상에서 자신 명의 국민은행 계좌 (B )에 연동된 체크카드 1 장과 신한 은행 계좌 (C )에 연동된 체크카드 1 장을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어 위 성명 불상자에게 배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대가의 수수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압수 수색 검증영장, 회신
1. 각 진정서
1. D, E, F, G의 각 진술서
1. 각 송금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타인에게 전자금융거래 접근 매체를 대여하는 행위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어 불특정 다수에게 손해를 입힐 수 있고, 실제로 피고인이 대여한 접근 매체와 연결된 계좌가 사기 범죄에 이용되었다.
그러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고, 이 사건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취득한 이익이 없는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피고인은 형사처벌을 받은 전력이 없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 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 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