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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7.06.30 2017고단536
전자금융거래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접근 매체를 사용 및 관리함에 있어서 다른 법률에 규정이 없는 한 접근 매체를 양도하거나 양수하는 행위, 대가를 수수 ㆍ 요구 또는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 범죄에 이용할 목적으로 또는 범죄에 이용될 것을 알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 받거나 대여하는 행위 또는 보관ㆍ전달ㆍ유통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6. 11. 17. 경 불상 자로부터 “ 세금을 줄이기 위해 계좌가 필요하니 계좌를 임대해 주면 계좌 1개 당 200만원을 지급해 준다” 라는 제안을 받고 이에 응하여 같은 달 21. 18:00 경 서울 강서구에 있는 까치 산역에서 피고인 명의의 기업은행 (B) 현금 직불카드를 불상자가 보낸 퀵 서비스 기사에게 건네주고 불상자에게 비밀번호를 알려줌으로써 대가를 약속하면서 접근 매체를 대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전자금융 거래법 제 49조 제 4 항 제 2호, 제 6조 제 3 항 제 2호(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자백, 초범)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범행 경위, 계좌가 실제 다른 범죄에 이용된 사정 등과 그 밖의 양형 조건을 고려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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