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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7.09.22 2017고정641
화물자동차운수사업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울산 중구 C에서 ‘D’ 라는 상호로 이삿짐센터 업종의 운수업을 영위하는 사람으로서 E 마이 티Ⅱ 슈퍼 캡 5 톤 트럭 장축( 이하 ‘ 이 사건 사다리차 ’라고 한다) 의 소유자이다.

자가용 화물자동차의 소유자는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으로 제공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2. 10. 15:16 경 울산 북구 F 아파트 5동 108호에서 이사 의뢰 자로부터 이사비용 75만원을 받고 이 사건 사다리차를 이용하여 울산 남구 G 주택 2 층으로 이삿짐을 운반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자가용 화물자동차인 이 사건 사다리차를 유상으로 화물 운송용에 제공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중 피고인이 판시 이사비용으로 75만 원을 지급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 기재

1. 각 이사 견적서

1. 각 수사보고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이 판시 이사를 함에 있어 이사 의뢰 자로부터 이 사건 사다리차 사용대금을 별도로 지급 받지 아니하였으므로 유상으로 제공한 때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주장 하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볼 때,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은 이유 없다.

① 피고인이 운영하는 이 사업은 이삿짐의 포장, 보관, 상하 역, 운반, 정리정돈 등 이삿짐의 운반에 관한 서비스를 포괄적으로 제공하는 형태의 영업으로서, 피고인이 지급 받는 이사비용은 위 포괄적인 서비스 제공에 대한 대가이다.

② 피고인은 판시 이사비용으로 75만 원을 수령하였는바( 피고인은 경찰 조사를 받으면서 “ 전체적으로 75만 원을 받았다” 고 진술하기도 하였다, 증거기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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