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1.10 2017나45072
부인의청구를 인용하는결정에대한 이의의소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원고의 항소이유는 제1심 법원에서의 주장과 크게 다르지 않고, 제1심 법원에 제출된 증거들에다가 원고가 이 법원에 제출한 각 증거 및 당심 증인 M의 증언을 보태어 보더라도 제1심 법원의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한 것으로 인정된다.

이에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의 제3쪽 제9행 중 “지연손해금을”을 “이 법원 2016하기34 부인 청구서 부본 송달일 다음날인 2016. 4. 2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로 정정하고, 아래 “2. 추가 판단”을 추가하는 외에는 제1심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 판단

가. 이 사건 대출금 및 할부대출금 변제가 부인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 ⑴ 원고 주장의 요지 F의 실제 운영자가 B이라면, 이 사건 대출금 및 할부대출금 채무 역시 B의 채무라 할 것이므로, 이 사건 대출금 및 할부대출금 채무의 변제행위는 B이 자신의 채무를 변제한 데 불과하여 그로부터 이익을 얻는 자는 B 또는 채권자인 해당 금융기관(주식회사 우리은행과 주식회사 신한카드)이라 할 것이어서, 원고가 이 사건 대출금 및 할부대출금 채무의 변제행위로부터 얻는 이익은 없게 된다.

또한, 해당 금융기관으로서는 이 사건 대출금 및 할부대출금을 각 변제받을 당시 B의 파산채권자 등을 해하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음이 분명하므로 채무자 회생 및 파산 등에 관한 법률(이하 ‘채무자회생법’이라 한다) 제391조 제1호 후단이 적용되어 피고로서는 이 사건 대출금 및 할부대출금 채무의 변제행위를 부인할 수 없다.

⑵ 판 단 보건대, 채무자회생법 제391조 제1호에서 정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