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주위적 피고 B은 원고에게 38,000,000원 및 그에 대하여 2016. 4. 6.부터 2016. 11. 7.까지는 연 5%, 그...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 B은 D 이-마이티 중형 화물차량(이하 이 사건 차량이라 함)의 지입차주(상호는 ‘E’)이고, 위 차량의 법률상 소유자인 지입회사는 주식회사 건영운수이며, 피고 C은 피고 B의 아들로서 위 차량을 운행하였다.
나. 한국캐피탈 주식회사(이하 한국캐피탈이라 함)는 2015. 8. 21. 위 차량에 관하여 채무자 B, 채권가액 4,710만원의 저당권을 취득하였다.
다. 원고는 2016. 2. 26.경 피고 B을 대리한 피고 C으로부터 대금 3,800만원에 위 차량에 관한 지입차주지위를 이전받기로 하는 계약을 체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함). 원고는 위 계약에 따라 2016. 2. 26. 계약금 500만원, 2016. 3. 3. 50만원, 2016. 4. 5. 150만원, 2016. 4. 6. 3,100만원을 피고 B의 우리은행 계좌로 각 송금하여 합계 3,800만원을 지급하였다. 라.
피고 B의 대리인인 피고 C은 2016. 4. 11.까지 이 사건 차량에 대한 저당권자인 한국캐피탈에 대한 할부대출금 4,710만원을 변제하고 위 저당권을 말소하며 원고에게 지입차주지위를 이전하는 절차(지입회사에 대한)를 완료해주기로 2016. 4. 6. 약정하였다.
마. 피고들이 위 약정을 약속한 기한까지 이행하지 아니하고 연락도 제대로 되지 아니하자 원고는 2016. 7. 21. 피고들을 상대로 위 양도대금 3,800만원의 반환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고, 이는 2016. 11. 7. 피고 B에게 송달되었고, 2017. 2. 21. 피고 C에게 송달되었다.
바. 피고들은 원고의 지급명령 신청 후인 2016. 8. 12. 한국캐피탈에 대한 할부대출금 채무를 변제하였다.
한국캐피탈의 저당권은 그 즉시 말소되지 아니하고 2016. 12. 29. 말소되었다.
[증거 : 갑 1 내지 5호증(가지번호 포함), 을 2, 4, 5호증, 다툼 없는 사실, 변론의 전취지]
2. 주위적 피고 B에 대한 청구에 대한 판단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