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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2013.01.08 2012고단1131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0년 일자불상경 장소불상지에서 지체장애 4급 장애인 B(C) 명의의 복지카드를 습득한 것을 기화로, 불상의 방법으로 위 복지카드에 붙어 있는 B의 사진을 떼어내고 그 자리에 피고인의 사진을 붙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행사할 목적으로 전라북도 정읍시장이 발급한 공문서인 B 명의의 복지카드 1장을 위조하였다.

2. 피고인은 2012. 7. 21.경 서울 관악구 신림동에 있는 지하철 2호선 신림역의 역무실에서, 전항과 같이 위조한 복지카드를 이용하여 장애인승차권을 발급받기 위해 위조사실을 모르는 역무원 D에게 위 복지카드를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고발장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 양형의 이유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비영업적ㆍ비조직적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 가중요소(위ㆍ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ㆍ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 일반참작사유 : 부정적(2회 이상 집행유예 이상 전과) [선고형의 결정] 위 각 사유와 피고인이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피고인의 연령, 성행, 환경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제반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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