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춘천지방법원 영월지원 2013.04.16 2013고단9
공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공문서위조 피고인은 2012. 1.경 서울 강남구 역삼동 소재 상호불상의 커피숍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B에게 현금 80만 원을 건네주고 주민등록증 위조를 의뢰한 다음 그 무렵 B로부터 대전광역시 대덕구청장 명의의 피고인에 대한 위조된 주민등록증 1장을 건네받아 행사할 목적으로 공문서를 위조하였다.

2. 위조공문서행사 피고인은 2012. 12. 17. 15:50경 강원 정선군 사북읍 사북리 424 주식회사 강원랜드 카지노 입구 신원검색대에서 보안요원으로부터 신분증 제시를 요구받자 위와 같이 위조한 공문서인 주민등록증 1장을 마치 진정하게 발급된 것처럼 제시하여 이를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의 진술서

1. 압수조서(임의제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형법 제225조(공문서위조의 점), 형법 제229조, 제225조(위조공문서행사의 점)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몰수 형법 제48조 제1항 제2호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의 적용 [유형의 결정] 공문서 > 공문서 등 위조ㆍ변조 등 > 비영업적ㆍ비조직적 [특별양형인자] 없음 [권고영역의 결정] 기본영역 [권고형의 범위] 징역 8월 ~ 2년 [일반양형인자] 가중요소 : 위ㆍ변조 등을 행한 자가 당해 위ㆍ변조된 문서를 행사한 경우 [집행유예 여부] 일반참작사유 : 진지한 반성(긍정적)

2. 선고형의 결정 :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피고인의 전과 등 참작)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