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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6.06.30 2015나38389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의 각 항소 및 당심에서 확장된 피고(반소원고)의...

이유

1. 본소에 관하여 이 법원이 이 부분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1. 가.

(4)의 (바)항 다음에 아래 (사)항부터 (머)항까지의 부분을 추가하고, 아래와 같은 판단을 추가하며, 인정근거 부분에 갑 제17 내지 19호증의 각 기재를 추가하는 이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해당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사) 2013. 2. 25. 10:27경 R, S에게 “T, A, U 세 연눔에게 제가 계룡산에 있을 때에 보냈던 멜을 다시 보냈습니다 <중략> 나아가 앞으로는 A을 위하여 거짓의 진술서나 확인서 한 장도 마음대로 쓰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내연녀 T, V, U, W, X, Y, Z 7명에 대한 소장이 조만간에 법원에 제출될 것입니다 <생략>.. ”라는 내용의 이메일 피고의 이메일 주소 AD에서 R의 이메일 주소 AE S의 이메일 주소 AF으로 발송하였다.

을 보냈고, (아) 2013. 2. 25. 10:43경 S에게 “AA선생의 엄청난 불법, 탈세, C의 모든재산을 독식하는 등의 비리들에 대하여 <중략> 청부업자들을 찾아다니고 공공연히 살인할 것을 여러사람들 앞에 공표하기도 하는 등으로 <이하 생략>” 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냈고, (자) 2013. 1. 30. 12:00경 피고의 트위터 계정 게시판에 “오늘 C의 회사 상표 주식 모두를 빼앗아가고 이를 지적하는 저를 죽이려 한 AB과 그의 내연녀 AC을 형사고소하기 위해 고소장을 작성했습니다. 검토와 수정 후에 검찰에 제출할 것이에요 여러분의 아낌없는 비번과 충고를 부탁드립니다 ”라는 글을 게시하였고, (차) 2013. 2. 13. 14:54경 피고의 트위터 계정 게시판에"<생략> 지난 3주일간 끙끙대며 C의 공장과 주식 모두를 문서위조를 하여 빼앗아가고 이를 지적하는 날 청부살인하려 한 H에 대한 항고장을 작성하고나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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