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3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5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므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속칭 ‘ 필로폰’, 이하 ‘ 필로폰’ 이라 함) 을 취급해서는 아니 됨에도 다음과 같이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피고인은 2017. 3. 13. 경 중국 광저우에서 성명 불상자( 일명 ‘D‘ )로부터 비닐 팩 5개로 포장된 필로폰 약 26.87g 을 건네받아 피고인의 팬티 안에 은닉한 후, 2017. 3. 15. 중국 광저우 공항에서 대한 항공 (KE) E 항공편에 탑승하여 같은 날 17:30 경 대한민국 인천 국제공항으로 입국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중국에서 대한민국으로 필로폰을 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이온 스캐너 결과지 및 여권 사본 등 첨부, 필로폰 은닉 수법 및 압수물 사진 첨부, 필로폰 공급 책 추정 위 쳇 프로필 및 대화 사진 첨부)
1. 압수 조서
1. 세관적 발보고서, 분석결과 회보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58조 제 1 항 제 6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유 기 징역형 선택)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의 양형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몰수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본문 양형의 이유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징역 2년 6월 ~ 징역 15년 양형기준상 권고 형의 범위 [ 유형의 결정] 마약 > 수출입 ㆍ 제조 등 > 제 3 유형( 마약, 향 정 가. 목 및 나. 목 등) [ 특별 양형 인자] 없음 [ 권고 형의 범위] 기본영역, 징역 4년 ~ 7년 선고 형의 결정: 징역 3년, 집행유예 5년 마약류 관련 범죄는 그 특성 상 적발이 쉽지 않고 재범의 위험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하여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매우 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