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징역 9년으로 한다.
피고인에 대한 정보를 10년간 공개, 고지한다....
이유
범죄사실
및 부착명령 원인사실 [범죄사실] 피고인 및 피부착명령청구인(이하 ‘피고인’이라 한다)은 2000. 10. 23.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절도)으로 징역 장기 1년, 단기 10월을 선고받고, 2005. 1. 7. 인천지방법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강간등) 등으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아 2011. 11. 14. 위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1. 강간미수 피고인은 2012. 7. 5. 04:30 인천 부평구 C건물 앞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상태에서 귀가 중인 피해자 D(여, 33세)을 발견하고 강간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우산을 씌워주면서 접근한 다음, 피해자가 인근 주차장 끝 계단으로 올라가려 하자, 갑자기 뒤에서 피해자의 가슴을 만지고 피해자의 몸과 허리를 붙잡으며 인적이 드문 주차장 안쪽으로 피해자를 끌고 갔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바지와 팬티를 강제로 벗기고 손가락을 피해자의 음부에 집어넣는 등 만졌으며 피고인의 바지를 벗은 다음 성기를 피해자의 엉덩이와 음부에 비볐다.
피고인은 자신의 성기를 피해자의 음부에 삽입하려 하였으나 흥분된 나머지 삽입 전에 사정하는 바람에 그 뜻을 이루지 못하고 미수에 그쳤다.
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류위반(절도)
가. 피고인은 2012. 5. 14. 10:40 인천 부평구 E 앞 주택가 골목길에서, 그곳에 주차된 피해자 F 소유인 G 개인택시의 운전석 쪽 창문이 열린 것을 발견하였다.
피고인은 주변에 있던 쇠막대기 끝에 테이프를 부착하여 창문 틈 사이로 집어넣은 다음 차량 안에 있던 피해자 소유인 현금 55,000원을 테이프에 부착하여 꺼내 가 절취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2. 7. 20. 07:00 인천 부평구 H 앞...