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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2.11.07 2012고합143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13세미만미성년자유사성행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압수된 커터칼 1개(증 제1호)를 몰수한다.

피고인에 대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겸 피부착명령청구자(이하 ‘피고인’이라 한다)는 초등학교 근처에 있는 여자 어린이인 피해자들에게 길 안내를 부탁하여 피해자들을 인적이 드문 곳으로 데리고 간 후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들의 구강에 넣기로 마음먹었다.

1. 피해자 D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5. 14. 17:00경 천안시 동남구 E유치원 안에 있는 놀이터에서 피해자 D(여, 8세)를 발견하고, 길을 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인적이 드문 F 앞 골목까지 데리고 간 후, 소지하고 있던 문구용 칼을 피해자에게 보여 협박하고, 피고인의 성기를 피해자의 구강에 넣었다.

2. 피해자 G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0. 6. 4. 15:40경 천안시 동남구 H초등학교 후문 근처 ‘I문구점’ 앞 길 위에서 혼자 놀고 있던 피해자 G(여, 12세)를 발견하고, 피해자에게 “친구 집을 찾는데 처음 온 길이니까 길을 알려달라”고 말하여 인적이 드문 J 앞 골목길로 데리고 가, 피고인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음란동영상을 보여주면서 피해자의 가슴을 약 2회 만지고, “내 가방에 이상한 물건이 있으니, 이 물건을 꺼내기 전에 그냥 시키는 대로 하라”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머리를 잡아 피해자의 입에 성기를 갖다 댄 후 피해자의 구강에 피고인의 성기를 넣었다.

3. 피해자 K에 대한 범행 피고인은 2011. 7. 14. 18:00경 천안시 서북구 L 앞 길에서 피해자 K(여, 8세)을 발견하고 길을 알려달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L에 있는 M 앞으로 데리고 간 다음, “짐을 옮기는 것을 도와달라”고 부탁하여 피해자를 M 옥상으로 올라오게 한 후, 소지하고 있던 커터칼(증 제1호)을 피해자에게 보이면서 “성기를 잘 빨지 않으면 칼로 찌르겠다”고 협박하고 피해자의 하의를 벗겨 피해자의 성기를 만지고, 피고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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