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 및 벌금 400만 원에, 피고인 C을 벌금 400만...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0. 11. 25.경 충남 홍성군 J 소재 건물 6호에 K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사람이다.
등록한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2010. 7. 21.부터 2011. 6. 26.까지는 연 44%, 2011. 6. 27.부터는 연 39%를 각각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1. 7. 29.경 위 K 사무실에서, L에게 200만 원을 빌려주고 1일 원리금으로 24,000원씩 100일 동안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 184%의 이자를 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12. 1.부터 2012. 2. 2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1) 기재와 같이 L 등 9명의 채무자에게 총 37회에 걸쳐 89,095,000원을 빌려주면서 142%에서 700%의 이자를 지급받음으로써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2. 피고인 B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충남 예산군 M에서 N이라는 상호로 대부업을 영위하는 사람이다.
미등록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30%를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10. 8. 21. 위 N 사무실에서, O에게 296만 원을 빌려주고 1일 원리금으로 40,000원씩 90일 동안 변제받는 방법으로 연 162%의 이자를 지급받은 것을 비롯하여 2010. 7. 1.경부터 2012. 2. 6.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2) 기재와 같이 O 등 13명의 채무자에게 총 36회에 걸쳐 110,488,000원을 빌려주고, 140%에서 1,656%의 이자를 지급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관할관청에 등록하지 아니하고 대부업을 영위하고, 이자율 제한 규정을 위반하였다.
3. 피고인 C 피고인은 2004. 6. 30. 보령시 P아파트 103동 1301호에서 Q라는 상호로 대부업 등록을 한 사람이다.
등록한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2010. 7. 20.까지는 연 49%, 2010. 7. 21.부터 2011. 6. 26.까지는 연 44%, 2011. 6. 27.부터는 연 39%를 각각 초과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2009. 6. 초순경 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