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에 대한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10,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이유
1. 변호인의 항소이유 요지(양형부당) 피고인이 이 사건 공소사실을 자백하고 자신의 잘못을 깊이 반성하고 있는 점, 피고인이 당뇨병, 심혈관질환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점, 피고인이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인 점 등에 비추어 벌금 1,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의 형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 판단 위 항소이유 주장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이 사건 공소사실 중 H, E에 대한 대부업등의등록및금용이용자보호에관한법률위반죄에 관하여는 행위시법인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2항 제3호, 제11조 제1항, 구 이자제한법(2011. 7. 25. 법률 제10925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2조 제1항을 적용하여야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를 간과하고 제한 이자율이 40%인 행위시법보다 피고인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현행 이자제한법 제2조 제1항을 적용한 잘못을 범하였으므로 이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3. 결 론 따라서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1. 대부업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해당 영업소 관할관청에 대부업 등록을 하여야 하고, 무등록 대부업자가 대부를 하는 경우 이자율은 연 40%(2011. 10. 26. 이후로는 30%)를 초과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1. 8. 30. 광주 북구 D 101호에서 E에게 3,000,000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123,000원의 이자를 받아 49%의 이자를 받고, 2011. 9. 23. 다시 E에게 2,000,000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82,000원의 이자를 받아 49%의 이자를 받고, 2012. 2. 3. F에게 5,000,000원을 빌려주면서 매월 200,000원의 이자를 받아 48%의 이자를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이자율 제한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