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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6.01.25 2015고단3442
상해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상해 피고인은 피해자 B(37 세) 과 같은 직장에 다니는 동료사이이다.

피고인은 2015. 8. 16. 20:40 경 경기 남양주시 화도읍 비룡로에 있는 화도읍 사무소 주차장에서 피해자와 함께 술을 마신 뒤 아무런 이유 없이 오른 주먹으로 피해자의 얼굴 부위를 6회, 배 부위를 3회 때려 피해자에게 치료 일수 불상의 얼굴 부위 열상을 가하였다.

2. 공무집행 방해 피고인은 위 일시, 장소에서 폭행사건 신고를 받고 출동한 순경 C에게 " 개새끼야, 너희들이 뭔 데 지랄하냐.

" 라는 등 욕설을 하고, 순경 C이 피고인을 현행 범인으로 체포한 후 순찰차에 태우려 하자 욕설을 하며 위 C의 얼굴에 침을 1회 뱉어 폭행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경찰관의 범죄수사에 관한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C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B, D의 각 진술서

1.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257조 제 1 항( 상해의 점), 형법 제 136조 제 1 항( 공무집행 방해의 점), 각 징역형 선택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의 폭행으로 피해자 B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가볍지 아니한 점, 피고인이 현장에 출동한 경찰관의 얼굴에 침을 뱉는 등 그 폭행의 정도가 중한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이전에도 폭력행위, 공용 물건 손상, 공무집행 방해 등의 행위로 수차례 처벌 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피고인을 엄하게 처벌함이 상당하다.

다만, 피고인이 범행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점, 피해자 B과 합의한 점 등을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고, 여기에 이 사건 각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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