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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2018. 06. 20. 선고 2018구단11198 판결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국승]
제목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공급받는 자는 실제 공급받은 자로 특정됨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 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건

2018구합11198 부가가치세일부환급거부처분취소

원고

AAA

피고

○○세무서장

변론종결

2018. 5. 16.

판결선고

2018. 6. 20.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 구 취 지

피고가 2016. 9. 22. 원고에게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2016. 4. 15. 소외 BBB(이하 '양도인'이라 한다)으로부터 ○○시 ○○구 ○○면 ○○로 ○ 소재 건축 중인 건물(토지 제외, 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양수하는 계약을 체결한 후에 신축공사를 추가 진행하였다. 그런데 원고는 위 양수일 이전일자인 2016. 3. 31.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 및 이후일자인 2016. 6. 30.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를 제현건설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 한다)로부터 교부받아 2016. 7. 25.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신고 시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부가가치세 ○○○○원의 환급 신청을 하였다.

나. 피고는 "양도인이 이 사건 건물의 2016. 1. 20.부터 2016. 4. 5.까지 기간 동안 공사용역의 대금 ○○○○원(공급가액 ○○○○원)을 지급하였고 이 사건 건물의 양수도 계약은 2016. 4. 15. 체결되었으므로, 원고가 수취한 2016. 3. 31.자 공급가액○○○○원의 세금계산서 및 2016. 6. 30.자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 중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이하 통틀어 '이 사건 세금계산서'라 한다)는 양도자가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함에도 원고가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였다."는 이유로, 각 매입세액 불공제하고, 2016. 9. 22. 원고에게 부가가치세 ○○○○원만을 환급 결정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2016. 12. 13. 이의신청을 거쳐 2017. 4. 5. 조세심판원에심판청구를 하였으나 2017. 12. 6. 원고의 심판청구를 기각하는 재결이 내려졌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3호증(이하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2. 처분의 적법 여부

가. 원고의 주장

원고가 수취한 세금계산서 중 2016. 3. 31.자 공급가액 ○○○○원의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 제39조 제1항 제8호에 의거 과세기간이 끝난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한 경우에 해당하므로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하다. 그리고 나머지 세금계산서의 경우에도, 양도자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공사대금은 ○○○○원으로 원고는 이 사건 건물 양수계약 시 기지급된 공사대금을 준공 후 30일 이내에 지급하기로 하여 공사를 승계하였기 때문에 원고에게는 미지급금에 해당하므로, 양도자가 기지급한 공사대금은 양수인인 원고의 매입세액이 공제되어야 한다.

나. 관계 법령

별지 관계법령 기재와 같다.

다. 인정사실

(1) 당초 양도자는 ○○시 ○○구 ○○면 ○○리 ○○ 대지 ○○㎡를 2015. 12. 29. ○○○○원에 취득하고, 2016. 1. 13. ○○구청장으로부터 제1,2종 근린생활시설 건축허가를 받은 후 2016. 1. 20. 소외 회사와 공사금액 ○○○○원(부가가치세포함), 공사기간 2016. 1. 22.부터 2016. 5. 30.까지의 단기도급 계약을 체결하였다.

(2) 양도자는 공사계약 후 공사를 진행하던 중 2016. 4. 15. 원고와 신축건물(사업권) 양도・양수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2016. 4. 21. 건축주를 원고로 변경하였다. 그 후 원고는 추가공사를 진행하여 2016. 9. 2. 이 사건 건물 준공검사를 완료하였다.

(3) 이 사건 건물의 공사대금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양도자(BBB)가 2016. 1. 20.부터 2016. 4. 5.까지 총 8회에 걸쳐 ○○○○원을 지급하였으며, 원고(청구인)는 2016. 5. 2.부터 2016. 7. 20.까지 총 8회에 걸쳐 ○○○○원을 지급하였다.

그런데 위 양도ㆍ양수계약서에 의하면, 양도인이 소외 회사에 지급한 공사대금은 원고가 건물 준공 후 30일 이내에 원고가 양도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다.

(4) 이 사건 공사와 관련하여 양도자는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소외 회사로부터 수취한 매입세금계산서는 전혀 없고, 원고는 소외 회사로부터 2016. 3. 31.자 ○○○○원 및 2016. 6. 30.자 ○○○○원 총 2매의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하였는데, 원고는 2016. 4. 26. 부동산개발업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았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6 내지 10, 13, 14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변론전체의 취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킨다고 할 것이다(대법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2) 이 사건에서 보건대, 위 인정사실 및 을 제2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이 사건 건물의 공사기간은 6개월 이상 소요되었고, 양도인은 8회에 걸쳐 ○○○○원을 소외 회사에 지급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양도인이 위 공사대금을 지급할 당시 위 공사는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제20조 소정의 중간지급조건부로서 그때그때 사실상 용역의 공급시기가 도래하였다고 보이는 점, 이에 따라 양도인이 지급한 공사대금에 상당하는 세금계산서는 그 공급받은 자를 양도인으로 보아야 하고, 그렇게 봄이 실질에 부합하는 점, ② 이 사건 공사는 사업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경우가 아니라 토지를 제외한 신축 중인 이 사건 건물만 양수하는 경우이므로, 사업의 포괄 양도ㆍ양수의 경우와 동일하게 적용할 것이 아닌 점, ③ 원고는 양도인이 지급한 공사대금은 원고가 지급한 금원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하나, 원고는 양도인이 소외 회사에 지급한 공사대금은 건물 준공 후 30일 이내에 원고가 양도인에게 지급하기로 약정하였을 뿐인바, 공사대금 지급시점과 상당한 기간차이가 있으므로, 원고가 공사대금을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기 어려운 점, ④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하는 것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급받는 자는 실제 공급받은 자로 특정됨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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