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전소송사건번호
창원지방법원 2018구단11198 (2018.06.20)
제목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요지
(1심 판결과 같음) 공급받는 자는 실제 공급받은 자로 특정됨이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므로,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함.
관련법령
부가가치세법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사건
2018누10906 부가가치세일부환급거부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AAA
피고, 피항소인
○○세무서장
제1심 판결
창원지방법원 2018. 6. 20. 선고 2018구단11198
변론종결
2018. 10. 10.
판결선고
2018. 12. 19.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피고가 2016. 9. 22. 원고들에 대하여 한 2016년 제1기 부가가치세 ○○○○원의 환급거부처분을 취소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 판결의 '2. 처분의 적법 여부' 중'라. 판단' 부분[제1심 판결 4면(표 제외) 13행부터 6면 8행까지]를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외에는 제1심 판결의 이유 부분 기재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고쳐 쓰는 부분] 제1심 판결 4면(표 제외) 13행부터 6면 8행까지
라. 판단
1)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는 세금계산서의 기재내용이 사실과 다른 경우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이 경우에 사실과 다르다는 의미는 과세의 대상이 되는 소득・수익・계산・행위 또는 거래의 귀속이 명의일 뿐 사실상 귀속되는 자가 따로 있는 때에는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고 규정한 국세기본법 제14조 제1항의 취지에 비추어,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내용이 재화 또는 용역에 관한 당사자 사이에 작성된 거래계약서 등의 형식적인 기재내용에 불구하고 그 재화 또는 용역을 실제로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주체와 가액 및 시기 등과 서로 일치하지 아니하는 경우를 가리키는 것이다(대법
원 1996. 12. 10. 선고 96누617 판결 등 참조).
2) 앞서 본 인정사실 및 각 증거,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해 보면, 이 사건 세금계산서는 공급받는 자가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고 할 것이므로, 원고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일부 환급을 거
부한 이 사건 처분은 적법하다.
① 세금계산서가 부가가치세액을 정하기 위한 증빙서류로서 그것을 거래시기에 발행・교부하게 하는 것은 그 증빙서류의 진실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지만, 나아가 전단계 세액공제법을 채택하고 있는 현행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세금계산서 제도는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킴으로써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소득세와 법인세의 세원포착을 용이하게 하는 납세자 간 상호검증의 기능을 갖고 있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세금계산서상의 공급받는 자는'실제 공급받은 자'로 특정되는 것이 제도의 취지 및 실질과세 원칙에 부합한다. 그런데 이 사건 건물의 신축공사에서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 ○○○○원을 지급한 것은 양도인이고, 원고는 이와 별도로 위 건물의 양수인으로서 위 공사대금 지급 이후에 진행된 공사에 관하여 소외 회사에 공사대금 ○○○○원을 지급하였을 뿐이다.
② 원고와 양도인 사이의 이 사건 건물 매매계약은 위 건물 신축공사에 관한 모든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이 아니라 위 건물 부지(토지)를 제외하고 신축 중인 건물만 양수한 것이고, 양도인이 부가가치세법상의 사업자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부가가치세법 제10조 제8항 제2호, 같은 법 시행령(2018. 2. 13. 대통령령 제2864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23조에서 정한 사업의 포괄적 양도・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또한 위 매매계약에 따라 건축주지위변경이 발생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원고와 양도인 사이의 약정에 의한 것일 뿐 소외 회사는 위 약정의 당사자로 참여하지 않았으므로, 이를 이 사건 건물 도급계약의 당사자 지위 변경과 동일하게 볼 수도 없다. 따라서 이 사건 건물 도급계약에 따른 용역의 공급시기가 이 사건 건물의 준공일에 도래한다고 하더라도, 양도인이 소외 회사에 지급한 공사대금 ○○○○원은 이를 원고가 지급한 것으로 간주할 수 없고, 위 공사대금에 관하여는 실제로 이를 지급한 양도인을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를 발행함이 타당하다.
③ 원래 양도인은 부가가치세법상 사업자가 아니므로 소외 회사에 지급한 공사대금 ○○○○원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었고, 원고는 자신이 소외 회사에 지급한 공사대금 ○○○○원에 한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었다. 또한 이 사건 건물 매매계약은 양도인이 사업자로서 사업형태를 갖추고 계속적・반복적으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한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건물을 매매한 것에 불과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거래가 아니므로 위 건물의 매매대금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지 않고, 따라서 원고는 위 건물의 매매대금에 관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도 없다. 그런데 이 사건 세금계산서를 허용하게 되면 원고는 양도인이 지급한 공사대금 ○○○○원을 자신의 매입세액으로 하여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되는바, 이는 원래 매입세액 공제를 받을 수 없었던 양도인이 지급한 공사대금 또는 원고가 지급한 매매대금에 대하여 원고에게 매입세액 공제를 인정하는 결과를 낳아, 조세의 탈루 및 거래의 왜곡을 발생시킨다.
④ 원고는 이 사건 건물 매매계약에서'양도인이 소외 회사에 지급한 공사대금 ○○○○원은 원고가 준공 후 30일 이내에 양도인에게 지급한다'고 정하였으므로, 양도인이 지급한 공사대금 ○○○○원을 원고가 지급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원고는 양도인이 소외 회사에 위 공사대금을 지급한 이후에 양도인과의 별개의 매매계약에 기하여 양도인에게 위 돈을 건물 매매대금으로 지급하기로 정하였을 뿐이고, 실제 양도인이 소외 회사에 위 공사대금을 지급한 시점과 상당한 기간차이가 있으므로, 양도인이 소외 회사에 지급한 공사대금 ○○○○원을 원고가 소외 회사에 지급한 것으로 의제하기도 어렵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 판결은 정당하고 원고의 항소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