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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여주지원 2012.07.03 2011고정297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라고 한다)는 E 물류창고의 관리법인으로 F와 도급계약을 체결하여 위 창고 지하 1층에 있는 제7, 8 냉장실의 방화구획벽을 철거하도록 하는 공사(이하 ‘본건 벽체철거공사’라고 함)를 발주한 건축주이고, G은 피고인 B로부터 위 물류창고 건물관리를 위임받은 관리법인인 주식회사 H의 직원으로 위 물류창고에서 거주하면서 창고관리 및 본건 벽체철거공사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 자이고, 피고인 A은 피고인 B의 직원으로 위 물류창고 관리 및 본건 벽체철거공사에 관하여 위 G 등으로부터 수시로 보고를 받아 현장을 관리하는 실무직원이다.

건축물을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가.

피고인

B는 2008. 11. 14.경 위 E 물류창고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 및 피고인으로부터 위 물류창고 건물관리를 위임받은 주식회사 H의 사용인인 G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항과 같이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지하 1층에 있는 제7, 8 냉장실의 방화구획벽인 글라스울 판넬 벽을 철거하는 대수선을 하였다.

나. 피고인 A은 위 일시경 위 장소에서, I, J 및 K(각각 같은 날 기소유예)과 공모하여,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그 정을 모르는 F 직원들로 하여금 지하 1층에 있는 제7, 8 냉장실의 방화구획벽인 글라스울 판넬 벽을 철거하도록 하는 대수선을 하였다.

2. 판 단

가. 이 사건 벽체가 방화구획벽인지 여부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이 성립하기 위하여는, 피고인 B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고 피고인 A이 피고인 회사의 직원으로서 이 사건 공사현장을 관리한 이 사건 공사가 건축법상 관할관청의 허가를 필요로 하는 대수선에 해당하여야 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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