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벌금 15,000,000원, 피고인 Z을 벌금 3,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들이 위 각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개발제한구역인 남양주시 W, AA, AB 토지(이하 ‘본건 토지’라 한다) 및 그 지상 동식물관련시설(종묘배양장) 용도로 신축된 건축물 2개동(298.5㎡, 190㎡)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Z은 위 건축물 중 1동(190㎡)의 임차인이다.
누구든지 개발제한구역에서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건축물의 건축 및 용도변경, 공작물의 설치, 토지의 형질변경, 죽목(竹木)의 벌채, 토지의 분할, 물건을 쌓아놓는 행위 등을 할 수 없다.
1. 피고인들의 공동범행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2016. 11. 10.경부터 현재까지 본건 토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동식물관련시설(종묘배양장) 용도로 허가받은 건축물(190㎡)을 피아노를 보관하는 창고로 사용하여 용도를 변경하였다.
2. 피고인 A의 단독범행
가. 피고인은 2016. 11. 10.경부터 본건 토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동식물관련시설(종묘배양장) 용도로 허가받은 건축물(298.5㎡)을 애견경매장으로 사용하여 용도변경 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6. 12. 초순경 본건 토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위 건축물(190㎡) 옆에 경량판넬을 이용하여 화장실(5㎡)을 증축하고, 증축한 화장실의 밑 부분에 콘크리트를 타설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7. 8. 초순경 본건 토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경량판넬을 이용하여 창고(보일러실, 14㎡)를 증축하였다.
3. 피고인 Z의 단독범행 피고인은 2016. 12.경 본건 토지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않고, 동식물관련시설(종묘배양장)으로 허가받은 건축물(190㎡) 내에 복층(선반)을 설치(34㎡)하여 증축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들의 각 법정진술
1. N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 공인중개사 담당 직원 전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