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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논산지원 2013.04.30 2012고단536
건축법위반등
주문

1. 피고인을 징역 6월 및 벌금 20,000,000원에 처한다.

2.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할...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로 논산시 일대에서 원룸 등을 신축하는 건축업자이다.

도시지역에서 건축물을 증축하거나 대수선하려고 하는 자는 관할관청에 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아야 하고, 다가구주택을 건축하려는 자는 세대당 주차대수가 0.5대 이상이 되도록 부설주차장을 설치하여야 한다.

논산시 D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경부터 2011. 5.경까지 논산시 D 다가구주택에서 벽돌 또는 석고보드를 이용하여 경계벽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추가로 만드는 방법으로 위 건물 지하 1층의 4가구를 6가구로, 지상 1층의 5가구를 6가구로, 지상 2층의 5가구를 6가구로, 지상 3층의 5가구를 6가구로 각 증설하는 등 총 5가구를 증설하여 무단으로 대수선을 하였다.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수선을 하여 세대수를 증가시켰음에도 세대당 주차대수가 0.5대 이상이 되도록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논산시 E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2011. 1.경부터 2011. 3.경까지 논산시 E 다가구주택에서 벽돌 또는 석고보드를 이용하여 경계벽을 설치하고 출입문을 추가로 만드는 방법으로 위 건물 지하 1층의 4가구를 6가구로, 지상 1층의 5가구를 6가구로, 지상 2층의 5가구를 6가구로, 지상 3층의 5가구를 6가구로 각 증설하는 등 총 5가구를 증설하여 무단으로 대수선을 하였다.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위 가.

항 기재 일시, 장소에서 위와 같이 대수선을 하여 세대수를 증가시켰음에도 세대당 주차대수가 0.5대 이상이 되도록 부설주차장을 추가로 설치하지 아니하였다.

논산시 F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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