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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2.12 2013고단4514
건축법위반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4월에, 피고인 C을 벌금 2,000,000원에, 피고인 D을 징역 4월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 B, D 피고인 B는 수원시 팔달구 N 연면적 1,868.5㎡ 건물의 소유자이고, 피고인 C은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서 2010. 3. 31. 위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 B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고, 피고인 D은 위 회사의 상무이사로서 위 건물에 대한 공사 업무를 실제로 담당한 자이다.

위 임대차 계약의 내용에 따라 피고인 B와 피고인 C은 2010. 8. 1.부터 위 건물을 피고인 C에게 임대하되 철거 및 개ㆍ증축 공사를 피고인 C이 총괄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D은 위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위 건물 철거 및 개ㆍ증축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D은 공모하여 2010. 5.경부터 2010. 6. 중순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위 건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위 건물의 외벽 및 바닥을 해체하여 골조만 남기는 방법으로 대수선을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C은 ‘주식회사 O’의 대표이사로서 2010. 3. 31. 위 건물에 대하여 피고인 B와 임대차 계약을 맺은 임차인이다.

피고인은 위 임대차 계약의 내용에 따라 위 철거 및 개ㆍ증축 공사를 총괄하기로 약정하고, 피고인 D은 위 피고인 C의 지시에 따라 위 건물 철거 및 개ㆍ증축 공사를 진행하게 되었다.

건축물을 건축 또는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 D은 공모하여 2010. 5.경부터 2010. 6. 중순경까지 사이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시계획구역 안에 있는 위 건물을 증축하기 위하여 위 건물의 외벽 및 바닥을 해체하여 골조만 남기는 방법으로 대수선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임대차 계약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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