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5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모욕 피고인은 2013. 8. 2.경 안산시 상록구 C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이 피고인의 가게를 인수하려는 불상인에게 “가게가 문제가 많다, 인수하지 말라”라고 말하였다는 이유로, 주민과 손님 등이 있는 앞에서 피해자에게 “씨발 새끼야, 너랑은 이야기 안 해, 개새끼”라고 말하여 피해자를 모욕하였다.
2. 건축법위반 피고인은
가. 2010. 일자불상경 안산시 상록구 E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건물 1층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립식 판넬 12.5㎡를 설치하여 증축하였고,
나. 2010.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립식 판넬 4㎡를 설치하여 증축하였고,
다. 2013.경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조립식 판넬 2.49㎡를 설치하여 증축하였고,
라. 2013.경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철파이프 구조물 6.25㎡를 설치하여 증축하였고,
마. 2013.경 일자불상경 같은 장소에서 관할관청의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경량철골 구조물 3㎡를 설치하여 증축하였다.
3. 주차장법위반 피고인은 2010. 10.경부터 2013. 8. 말경까지 안산시 상록구 C에 있는 피고인 운영의 ‘F’ 건물 1층 부설주차장을 주차장 외의 용도로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G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각 대장(증거목록 순번 9~12번), 행정조치내용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311조, 건축법 제108조 제1항, 제11조 제1항, 주차장법 제29조 제1항 제2호, 제19조의4 제1항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 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