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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2016.04.20 2015나1893
손해배상(기)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이 이 사건에 관하여 설시할 이유는 제1심판결 이유 중 일부를 아래 제2항 기재와 같이 추가변경하는 이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란 기재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2. 추가변경하는 부분

가. 제1심판결 제4쪽 제19행의 “을 제1호증” 앞부분에 “갑 제5호증, 갑 제6호증의 1, 2”를 추가한다. 나. 제1심판결 제5쪽 제15행의 “보이는 점” 뒷부분에 “③ 원고는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를 이용하여 성형, 커팅, 연마, 가류 등 별도의 가공공정을 거쳐 라디에이터 가스켓을 제작하였는데, 그러한 공정 과정에서 원고 측의 작업자, 제조설비, 작업방법 등이 원인이 되어 완성품인 라디에이터 가스켓에 불량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설령 피고로부터 공급받은 원자재를 가공하여 생산한 라디에이터 가스켓에 불량이 발생하였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사정만으로 피고가 원고에게 공급한 라디에이터 가스켓 원자재의 문제로 인하여 그와 같은 불량이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려운 점”을 추가한다. 다. 제1심판결 제5쪽 제15행의 “갑 제1 내지 4호증” 부분을 “갑 제1 내지 5호증, 갑 제6호증의 1, 2”로 변경한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이를 기각할 것인바, 제1심판결은 이와 결론을 같이하여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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