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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11.27 2020나51043
배당이의
주문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제1심판결 중...

이유

1. 제1심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이유는 아래와 같이 고쳐 쓰는 것 등 외에는 제1심판결 이유와 같으므로, 민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그대로 인용한다

(다만 분리 확정된 제1심 공동피고 C에 대한 부분은 제외). 제5쪽 제10-11행의 “갑 제7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를 “갑 제7호증, 을가 제6호증의 각 기재와 제1심 법원의 나주세무서장에 대한 과세정보제출명령에 대한 회신결과”로 고쳐 쓴다.

제5쪽 제20행의 “보이는 점”과 “등의”의 사이에 “F의 대차대조표에 2017. 12. 31. 기준으로 자산총계가 2,792,802,099원, 부채총계가 1,150,808,851원으로 기재되어 있고, 2017. 1. 1.부터 2017. 12. 31.까지의 순이익이 46,240,892원으로 기재되어 있는 점”을 추가한다.

제6쪽 제3행 다음에 “(원고는, E을 기준으로 피보전채권 성립의 개연성을 판단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나, 원고가 주장하는 피보전채권인 E에 대한 구상금채권은 F이 G과의 건설공사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여 원고가 G에게 보험금을 지급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이므로,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피보전채권이 성립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다고 하려면 이 사건 근저당권설정계약 당시 F이 G에 대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리라는 점에 대한 고도의 개연성이 있었어야 하고, 이와 달리 E을 기준으로 피보전채권 성립의 개연성을 판단할 여지는 없다)”를 추가한다.

2. 결론 그렇다면 제1심판결은 정당하므로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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