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2. 11. 8.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1년 2월을 선고 받고 2013. 9. 23. 순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한 것을 비롯하여 총 6회의 사기 전과가 있는 사람이다.
[ 범죄사실]
1. 피해자 B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5. 30. 경 전 남 여수시 C에 있는 ‘D’ 커피 점에서 피해자 B에게 “ 두 산중공업과 담수화 공장 신설공사 수의 계약을 체결하는데 경비와 판공비가 필요 하다, 공사 후 1차 기성 금이 나오면 곧바로 변제하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두 산중공업 관계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경비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차용금 명목으로 10만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 계좌로 지급 받은 것을 비롯하여 그 무렵부터 2015. 10. 28.까지 별지 범죄 일람표 기재와 같이 합계 5,790,000원을 지급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편취하였다.
2. 피해자 E에 대한 사기 피고인은 2015. 9. 19. 경 전 남 여수시 C에 있는 ‘D’ 커피 점에서 피해자 E에게 “ 두 산중공업으로부터 받을 공사대금 71억원이 압류되어 있는데 압류를 풀기 위해 500만원을 빌려 달라, 두 산중공업 공사가 끝나면 갚겠다 ”라고 거짓말하였다.
그러나 사실은 피고인이 두 산중공업 관계자와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없고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더라도 이를 개인적인 경비 및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차용금을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차용금 명목으로 같은 날 30만원, 같은 달 24. 500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