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5. 12. 인천지방법원에서 사기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인천 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 중 2011. 11. 30. 가석방되어 같은 해 12. 24. 가석방기간을 경과하였다.
[ 범죄사실]
1. 2014. 7. 6.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7. 6. 경 인천 연수구 연수동 599 BYC 빌딩 신한 은행 현금 인출기 앞에서, 피해자 B에게 “ 오피스텔을 사서 남자친구에게 사무실을 차려 주려고 하다 보니 돈이 많이 들어간다.
1,000만원을 빌려 주면 4부 이자를 주고 한 달 후에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오피스텔을 매입할 계획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즉석에서 현금 600만원을 교부 받고, 2014. 7. 7. C 명의 계좌로 400만원을 송금 받았다.
2. 2014. 9. 12. 자 사기 피고인은 2014. 9. 12. 경 인천 연수구 D 건물 1동 701호에서, 피해자에게 “ 부동산하는 친구가 사업을 하는데 급히 돈이 필요하다.
내가 책임 질 테니 날 믿고 2,000만원을 빌려 주면 그 친구에게 빌려주고 4부 이자로 두 달 후에 변제하겠다.
” 고 거짓말 하였다.
그러나 피고인은 피해 자로부터 돈을 받아 생활비로 사용할 생각이었을 뿐 부동산하는 친구에게 빌려줄 계획이 없었고, 피해 자로부터 금원을 빌리더라도 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2014. 9. 12. C 명의 계좌로 1,750만원, 같은 달 13. C 명의 계좌로 250만원을 송금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 조서
1. B에 대한 각 경찰 진술 조서
1. 각 통장 사본, 금융거래 내역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