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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군산지원 2020.08.12 2019가단570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피상속인 망 E에 대한 상속에 관하여 민법 제1004조 제1호의 사유에 의한...

이유

1. 인정사실

가. 피고의 망 E에 대한 범행 및 형사재판 경과 1) 피고는 배우자이던 망 E(이하 ‘망인’이라 한다

)의 부정행위를 의심하고 망인을 감시하던 중인 2019. 3. 22. 10:00경 망인의 집에 뒤따라 들어가 망인의 턱 부위가 복합골절이 되도록 수회 때려 바닥에 쓰러뜨리고, 망인이 저항하자 팔, 다리 등 전신을 계속 때려 제압한 후 미리 준비해 온 청테이프, 광목 끈, 전선줄로 망인의 전신을 결박한 채 한쪽 날을 분리해 칼처럼 만든 가위를 집어 들고 찌를 듯 겨누며 다른 남성과 성관계를 가졌는지 여부를 추궁하다가, “너는 죽어야한다”면서 망인의 얼굴 등을 때려 그때부터 같은 날 22:50경까지 사이에 망인의 머리에 뇌경막하출혈이 발생하고 가슴 부위 늑골이 3개나 골절되도록 마구 때린 후, 결박된 망인을 들쳐 메고 집을 나와 차량을 운전하여 같은 날 23:01경 고물상 창고 부근으로 이동한 다음, 같은 날 자정 무렵 위 고물상 창고 뒤 농로에서 의식이 상실된 망인을 버려둔 채 도주하여 그 무렵 망인이 두부손상 등으로 사망하게 함으로써 망인을 살해하였다. 2) 피고는 위와 같은 범죄사실 등으로 전주지방법원 군산지원 2019고합60, 83(병합), 84(병합) 사건에서 2020. 1. 9. 무기징역에 처하는 판결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인 광주고등법원(전주) 2020노25호 사건에서 2020. 5. 8. 피고인의 항소가 기각되고, 상고심인 대법원 2020도6527 사건에서도 2020. 7. 23. 상고가 기각됨으로써 제1심 판결이 그대로 확정되었다.

나. 상속관계 1 망인이 2019. 3. 23. 사망할 당시 자녀가 없고 부모는 모두 사망한 상태로서 제1순위 상속인으로 법률상 배우자인 피고가 있었을 뿐이나, 피고는 고의로 피상속인을 살해한 사람으로서 민법 제1004조 제1호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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