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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김천지원 2020.07.03 2020가합15099
손해배상(기)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79,530,962원, 원고 B, C에게 각 42,187,308원과 위 각 돈에 대하여 2020. 1. 12...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 A은 망 E(이하 ‘망인’이라고 한다)의 배우자이고, 원고 B, C은 망인의 자녀들로서 망인의 상속인들이다.

나. 피고는 2020. 1. 11. 21:35경 구미시 F에 있는 G식당에서 술을 마시기 위해 안으로 들어가자마자 자신의 지인인 H이 테이블에 앉아 술을 마시고 있는 것을 보고 H에게 “돈 좀 아껴써라, 야 임마, 나이 몇 살이냐”라고 말하면서 손바닥으로 H의 뺨을 1회 때리고, 이에 H이 일어서서 피고의 가슴 부위를 밀자, 피고는 주먹으로 H의 뺨을 때려 H으로 하여금 그 충격으로 의자에 주저앉게 하였다.

이때 H과 함께 술을 마시던 망인이 이를 보고 피고에게 “내 친구를 왜 때리냐, 이런 것은 내가 길을 들여야지, 밖으로 나와, 너 죽고 싶냐, 내가 어떤 놈인데 고소 없이 한 번 해 볼래 ”라고 말하였고, 이에 피고와 망인은 서로 욕설을 하면서 몸을 붙잡고 함께 위 식당 앞길로 나갔다.

이어 피고는 위 식당 앞길에서 망인으로부터 주먹으로 목 부위를 1회 가격당하여 넘어진 다음 망인으로부터 몸통 부위를 발로 밟히자 이에 격분하여, 망인을 잡아끌어 넘어뜨린 다음 망인의 몸 위로 올라타 망인의 얼굴과 상체 부위를 주먹으로 수 회 때리고, 망인과 부둥켜안고 일어났다.

이후 피고는 망인과 서로의 몸을 잡고 밀고 당기며 실랑이를 하다가 왼손 주먹으로 망인의 얼굴 부위를 때려 망인이 곧바로 넘어지며 뒷머리를 바닥에 세게 부딪히게 함으로써, 망인으로 하여금 2020. 1. 12. 12:50경 구미시 I에 있는 J병원에서 치료를 받다가 다발성 뇌출혈로 인한 뇌부종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는 망인을 폭행하여 망인으로 하여금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다.

피고는 이 사건 사고와 관련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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