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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20.01.30 2019가단509828
부당이득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579,19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4. 3.부터 2020. 1. 30.까지는 연 5%,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소외 C은 2017. 2. 10. 13:40경 D 택시(이하 ‘원고 차량’이라 합니다)를 운전하여 광주 서구 월드컵4강로에 있는 구 서광주세무서 앞 편도 3차로 중 3차로를 서광주우체국 방면에서 염주체육관 방면으로 시속 약 50km로 진행하던 중, 원고 차량 진행 방향 좌측에서 우측으로 무단 횡단하던 E를 원고 차량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하 ‘이 사건 사고’라고 한다). 나.

이 사건 사고로 E는 2017. 3. 12.경 외상성 경막외 출혈 등으로 병원에서 치료를 받던 중 다발성 장기부전으로 사망에 이르렀다(이하 E를 ‘망인’이라 한다). 다.

피고는 망인의 모친으로 재산상속인이고, 원고는 원고 차량에 관하여 공제계약을 체결한 공제사업자이다. 라.

원고는 2017. 5. 15. 망인이 치료받은 병원에 망인의 입원치료비 등으로 총 합계40,579,190원을 지급하였다.

마. 그런데 C이 운전업무상 과실로 이 사건 사고를 일으켜 망인을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는 공소사실로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사)죄로 기소되어 형사재판을 받았는데, 형사재판의 항소심 법원은 ① 망인이 신호변경으로 원고 차량의 진행방향(원고 차량은 편도 3차로 중 3차로에서 진행하고 있었다)에서 좌측편의 1, 2 차로에서 정차하고 있던 차량들이 출발하는 시점에 무단횡단을 시작하였고, 원고 차량 운전자인 C이 그와 같은 상황에서 반대편 차로에서 5개 차로를 넘어 무단횡단하는 사람이 있으리라는 이례적인 상황을 예상할 수 없었다고 보이는 점, ② 망인이 무단횡단할 당시 뛰는 속도는 3초 만에 2개 차로를 넘어 3차로까지 도달할 만큼 상당하였고, C이 망인을 발견하고 충돌하기까지 1초도 경과하지 않은 점에 비추어 볼 때 C이 사전에 무단횡단하는 망인을 발견할 수 있었다

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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