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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8.12.21 2018가합52056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8. 21. 피고와 사이에 원고가 피고 소유의 전남 화순군 C 목장용지 외 16필지(이하 ‘이 사건 목장’이라 한다)를 매수하기로 하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매매계약(이하 ‘이 사건 매매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매매대금: 13억 3,000만 원 - 계 약 금: 1억 원(계약시 지급) - 중 도 금: 2억 원(2013. 8. 22. 지급) - 잔 금: 10억 3,000만 원(2013. 9. 23. 지급) 부동산 소유권 이전 및 인도일: 2013. 9. 23. 특약사항

2. 잔금은 현금 3억 5,000만 원, 현물 6억 8,000만 원으로 한다.

4. 잔금 중 현물 부분은 현 시세에서 전세금을 제외한 차액금액으로 한다.

1. 별첨 아파트 17채[이 사건 각 아파트(10채)와 그 외 아파트(7채) 등 총 17채의 아파트이다(이하 위 17채 아파트 전체를 ‘이 사건 전체 아파트’라 하고, 그 중 이 사건 각 아파트를 제외한 그 외 아파트를 ‘이 사건 별도 아파트’라 한다

)]의 소유권을 피고에게 2014. 9. 30.까지 양도한다.

1. 2013. 9. 9.부터 피고가 관리 책임하며, 2014. 9. 30. 이전이라도 피고가 원하는 시기에 이전등기한다.

1. E지구 14개 아파트 매매가격은 2억 원으로 하며, 그 외 것은 8,000만 원으로 한다.

나. 원고와 피고는 2013. 9. 9. 이 사건 매매계약의 잔금 중 현물 부분의 이행과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내용의 합의각서를 작성하였고(이하 위 합의를 ‘이 사건 합의’라 한다), 같은 날 공증인가 법무법인 D 등부 2013년 제2589호로 인증을 받았다.

다. 피고는 2013. 9.경 원고에게 이 사건 목장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 주었고, 위 목장을 인도해 주었으며, 원고는 같은 해 8월, 9월 두 달에 걸쳐 피고에게 이 사건 매매계약의 계약금 1억 원, 중도금 2억 원, 잔금 중 3억 5,000만 원, 합계 6억 5,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라.

원고는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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