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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7.07.21 2017나2022573
대여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이유

1. 이 법원의 심판범위 원고가 피고를 상대로 2013. 8. 19.자 대여금 200,000,000원 및 2015. 10. 30.자 대여금 40,000,000원을 청구한 데 대하여 제1심은 2013. 8. 19.자 대여금 청구에 관해서는 일부 지연손해금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인용하고 2015. 10. 30.자 대여금 청구에 관해서는 이를 기각하였다.

이에 대하여 피고만이 2013. 8. 19.자 대여금 청구 부분에 관하여 항소하였으므로, 이 법원의 심판범위는 2013. 8. 19.자 대여금 청구 부분에 한정된다.

2. 기초사실

가. 원고의 딸 C은 2012. 12. 31.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C과 피고는 2015. 11.경부터 C의 남자관계 때문에 다툼이 있었고, 피고는 2015. 12. 24.경 함께 살던 집을 나갔다.

다. C은 2016. 1. 6. 피고를 상대로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피고 역시 C을 상대로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반소를 제기하여 2017. 6. 28. 서울가정법원 2016드합34199, 34205호로 ‘피고의 반소청구에 의하여 C과 피고가 이혼하고 C이 위자료로 피고에게 10,000,000원을 지급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선고되었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3, 15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제1심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3.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갑 제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피고는 2013. 8. 19. 원고로부터 2억 원을 변제기 2016. 8. 30., 이자 월 200만 원(매월 25일 지급)으로 정하여 차용하기로 하는 내용의 차용증을 작성한 후 이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시아 등부 2013년 제11283호로 인증받은 사실, 원고가 2013. 8. 20.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11.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을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대여금 2억 원 및 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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