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당심에서 교환적으로 변경된 이 사건 소를 각하한다.
2. 소송총비용 중 1/5은 원고가,...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3. 9. 6. 회생채무자 B(이하 ‘B’이라 한다)을 피고로 하여, B에 대하여 2013. 3. 19.자 대여금 2,700만 원(갑 제2호증의 1)과 2012. 1. 17.자 옵션 컨설팅 전속계약의 위반에 따른 위약벌 126억 원 중의 일부인 2억 7,300만 원 등 합계 3억 원(= 2,700만 원 2억 7,3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하는 이 사건 소를 제기하였다.
나. 원고는 제1심 계속 중이던 2014. 4. 18. 당초의 청구를 다음과 같이 변경 즉, 대여금 채권으로 위 2,700만 원 외에 2013. 1. 29.자 대여금 5,300만 원(갑 제7호증의 1, 2)을 추가하고, 위약벌 126억 원 중 2억 2,000만 원만을 청구하는 것으로 감축하는 내용으로 청구취지를 변경하였다
(이하 위 각 대여금 채권과 위약벌 채권을 합하여 ‘이 사건 각 채권’이라 한다). 다.
제1심 법원은 2014. 8. 28. 원고의 청구를 전부 인용하는 판결을 선고하였고, 이에 B이 2014. 9. 12. 항소를 제기하였다. 라.
한편, B은 2014. 9. 18. 대전지방법원 2014회단512호로 회생절차 개시신청을 하여 2014. 11. 6. 위 법원에서 아래와 같은 내용을 포함한 회생절차개시결정이 내려져 그 절차가 진행되었다
(이하 ‘이 사건 회생절차’라 한다). 1.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를 개시한다.
2. 채무자에 대하여 관리인을 선임하지 아니하고 채무자를 관리인으로 본다.
3. 회생채권자, 회생담보권자의 목록 제출기간을 2014. 11. 6.부터 2014. 11. 26.까지로 한다.
4.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신고기간을 2014. 11. 27.부터 2014. 12. 17.까지로 한다.
5. 회생채권, 회생담보권의 조사기간을 2014. 12. 18.부터 2015. 1. 7.까지로 한다.
마. 원고는 이 사건 회생절차에서 이 사건 각 채권 중 ‘2013. 3. 19.자 대여금 2,700만 원과 2012. 1. 17.자 옵션 컨설팅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위약벌 126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