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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17.10.19 2017재나50005
대여금
주문

1. 피고(재심원고)의 재심청구를 기각한다.

2. 재심소송비용은 피고(재심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기초사실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는 C의 언니이다.

피고는 C과 2011. 3.경부터 사실혼관계에 있다가 2011. 12. 8. 혼인신고를 마쳤으나, 2013. 7.경부터 별거를 시작하였다.

그 후 C은 2015. 7. 22. 피고를 상대로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5드단62528호로 재판상 이혼 및 위자료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소송은 2016. 4. 21. 피고와 C 사이에 재판상 화해가 성립되어 이혼하는 것으로 종결되었다.

원고의 피고에 대한 이 사건 금원 송금 등 피고는 2011. 4.경 D대학교 인근에 위치한 E이라는 치킨호프 가게(이하 ‘E’이라 한다)를 인수하여 개업을 준비하였는데, 그 과정에서 C은 피고에게 10,000,000원을 현금으로 건네주었고, 원고는 피고 명의의 국민은행 계좌로 2011. 4. 27. 7,000,000원, 2011. 5. 11. 4,200,000원 합계 11,200,000원(이하 ‘이 사건 금원’이라 한다)을 각 입금하여 주었다.

재심대상판결의 확정 원고는 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파주시법원 2015가소58852호로 피고를 상대로 대여금 청구의 소를 제기하였고, 위 법원은 2016. 1. 29. 원고의 청구를 기각하는 판결을 선고하였다.

원고는 이에 불복하여 의정부지방법원 2016나50772호로 항소하였고, 위 법원은 2015. 5. 29. 원고의 항소를 모두 받아들여 위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와 같은 내용의 판결(이하 ‘재심대상판결’이라 한다)을 선고하였다.

이에 피고가 불복하여 대법원 2016다252379호로 상고하였으나, 2017. 4. 7. 상고가 기각되어 재심대상판결이 확정되었다.

재심대상판결의 내용과 증거관계 원고는, 피고가 E을 운영할 사업자금을 빌려달라고 하여 피고에게 대여금 명목으로 이 사건 금원을 지급한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금원과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에 대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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