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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7.04.07 2016가합540101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0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2. 25.부터 2017. 4. 7.까지는 연 12%의, 그...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의 딸 C은 2012. 12. 31. 피고와 혼인신고를 하였다.

나. C과 피고는 2015. 11.경부터 C의 남자관계 때문에 다툼이 있었고, 피고는 2015. 12. 24.경 함께 살던 집을 나갔다.

다. C은 2016. 1. 6. 이혼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그 소장이 2016. 1. 22. 피고에게 송달되었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2, 13, 15호증, 을 제1, 8호증의 각 기재(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증인 C의 증언, 변론 전체의 취지

2. 청구원인에 관한 판단

가. 2013. 8. 19.자 대여금 2억 원 갑 제1, 3, 4호증의 각 기재에 의하면, 원고가 2013. 8. 19. 피고와 “원고가 피고에게 2억 원을 빌려주고, 변제기는 2016. 8. 30., 이자 월 200만 원은 매월 25일 지급”하기로 정하여 차용증을 작성하였고 이를 공증인가 법무법인 아시아 등부 2013년 제11283호로 인증받은 사실, 원고가 2013. 8. 20. 피고에게 2억 원을 지급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는 피고로부터 2015. 11.까지의 이자를 지급받은 사실은 자인하고 있으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2억 원 및 이에 대한 2015. 12.부터의 이자를 지급할 의무가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C이 사실 피고와 결혼하기 전 2명의 남자와 혼인신고를 하였고, 피고와 교제 당시 두 번째 남편과 이혼도 하지 않은 상태였음에도 피고에게 “사실혼관계에 있었던 남자가 있었지만 혼인신고는 하지 않았다”고 거짓말을 하였으며, 혼인신고도 피고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하였는데, 피고가 이러한 사실을 뒤늦게 안 뒤 C과 이혼을 하려고 하였으나 원고와 C의 부탁으로 C을 용서함에 따라 원고가 원만한 결혼 생활을 위하여 2억 원을 증여하면서 외관상으로만 2억 원에 대한 차용증을 작성한 것이므로, 위 대여계약은 통정허위표시로서 무효라는 취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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