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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05.22 2019나55301
구상금
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C(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원고차량’이라 한다) D(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피고차량’이라 한다) 일시 2018. 6. 1. 18:56경 장소 서울 서초구 방배동 이수역 사거리 (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고 한다) 충돌상황 원고차량이 이 사건 사고장소 5차로 도로(좌회전을 위한 포켓차로는 별도) 중 4차로를 따라 주행하고 있었는데 피고차량이 우회전 전용차로를 운행하다가 안전지대를 넘어 4차로로 진로 변경을 하면서 원고 차량 뒷문짝 부분을 충격함 보험금 지급액 원고차량 수리비 3,626,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자기부담금 500,000원 보험금 최종지급일 2018. 6. 15.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 9~13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우회전 전용차로로 주행하다가 안전지대를 넘어 만연히 원고차량이 주행하던 4차로로 진로변경을 함에 따라 발생한 것으로서 원고차량으로서는 예기치 못한 상황에서 우측 후면부를 충격당한 것인바 결국 피고차량의 100% 과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차량은 원고차량에 선행하여 진로변경을 시도하면서 좌측 방향지시등을 켜고 운전석 문을 열고 수신호까지 하였는바 양보운전을 전혀 하지 아니한 원고차량의 과실도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책임비율에 관하여 위 인정된 사실 및 증거들에 나타난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과 특히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일방적인 과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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