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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1.01.22 2020나63186
구상금
주문

1.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 취지 및 항소 취지 [ 청구 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D( 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 원고차량’ 이라 한다) E( 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 피고차량’ 이라 한다) 일시 2019. 11. 26. 13:10 경 장소 부천시 범박동 범 박 터널 근처 서울 방향에서 시흥 방향 도로( 이하 ‘ 이 사건 사고장소 ’라고 한다) 충돌상황 피고차량이 이 사건 사고장소 도로 3 차로로 주행하다가 2 차로로 진로변경을 하던 중 갑자기 정 차함에 따라 2 차로에서 주행하던 원고차량이 미처 멈추지 못하고 피고차량과 충돌한 사고 보험금 지급액 원고차량 수리비 2,090,000원 담보 자기차량 손해 자기 부담금 500,000원 보험금 최종지급 일 2019. 12. 12.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 1, 2, 4, 5, 6호 증, 을 제 1~6 호 증( 가지번호 포함) 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이 3 차로에서 2 차로로 진로변경 후 아무런 이유 없이 급정지하여 원고차량이 2 차로를 후행 진행하다 부득이 하게 피고차량과 충돌한 것으로 피고차량의 일방과 실에 기인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차량은 방향지시 등을 켜고 3 차로에서 2 차로로 서서히 진로변경을 하면서 서 행하였을 뿐 급정지한 사실이 없고,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의 진로변경 사실을 인지하고도 안전거리를 확보하지 않은 채 빠른 속도로 주행하여 피고차량의 후미를 충격한 것인바, 원고차량의 과실도 충분히 인정되어야 한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나. 판단 (1) 책임비율에 관하여 위 인정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장소의 특징,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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