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의 항소를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청구취지]...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보험차량 D(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원고차량’이라 한다) E(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피고차량’이라 한다) 일시 2019. 2. 26. 16:30경 장소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고 한다) 충돌상황 이 사건 사고장소인 분당수서간 고속화도로 편도 4차로 중 1ㆍ2차로가 지하차도로 연결되면서 3ㆍ4차로와 분리되기 시작하는 지점에서, 2차로로 진행하던 피고차량이 3차로로 진로변경을 하자 3차로로 진행하던 원고차량이 피고차량을 피하기 위해 우측으로 핸들을 조작하다가 4차로로 진행하던 소외 차량과 충돌한 사고 보험금 지급액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원고차량 수리비 5,377,000원 담보 자기차량손해 보험금 최종지급일 2019. 3. 12.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4호증, 갑 제7호증, 을 제2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요지 이 사건 사고장소는 편도 4차로 도로 중 1ㆍ2차로가 지하차도로 연결되면서 3ㆍ4차로와 분리되기 시작하는 지점인바, 2차로로 진행하던 피고차량이 지하차도로 연결되는 입구의 실선으로 표시된 진로변경 제한구역인 안전표지 구간에서 갑자기 3차로로 차로변경을 하여 원고차량으로서는 그 충돌을 피하기 위해 부득이 핸들을 우측으로 조작한 결과 이 사건 사고가 발생하게 되었는바, 이는 피고차량의 일방적인 과실에 기인한 것이다.
나. 판단 (1) 위 인정된 사실 및 증거들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장소의 특징, 사고 경위, 충돌 부위 및 충격의 정도 등 제반 사정과 특히 아래의 사정들에 비추어 볼 때,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일방적 과실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