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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20.12.18 2020나33819
구상금
주문

1. 제1심 판결 중 아래 2항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을 초과하는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하고 그...

이유

1. 기초사실 사고 당시 보험관계 원고 피보험차량 피고 피공제차량 C(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원고차량’이라 한다) D 버스(이하 운전자를 지칭할 때를 포함하여 ‘피고차량’이라 한다) 일시 2019. 3. 15. 17:29경 장소 서울 강남구 수서동 수서역 부근 노상(이하 ‘이 사건 사고장소’라고 한다) 충돌상황 이 사건 사고장소에서 3차로로 진행하던 원고차량은 4차로로 진로를 변경하고 있었는데 마침 4차로에 정차 중이던 피고차량이 출발하면서 피고차량의 좌측 앞 휀더 부위와 원고차량의 우측 뒷문짝 부위가 충돌한 사고 보험금 지급액 피고차량 탑승 승객 부상에 따른 치료비 및 합의금 합계 1,863,820원 보험금 최종지급일 2019. 4. 15. 이 사건 사고 경위는 다음과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6호증, 을 제2~5호증의 각 기재 및 영상,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당사자들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차량은 정차 후 출발을 하면서 이미 3차로에서 4차로로 진로변경을 시도한 원고차량의 동태를 면밀히 살피지 아니한 과실이 있고, 이 사건 사고는 피고차량의 정차 후 출발 중의 사고로서 기본적인 과실 비율이 80%라고 할 것이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구상금으로 1,491,050원(1,863,820원 x 80%)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고 주장한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피고차량은 정상적으로 승객을 승하차시킨 후 안전하게 지시등을 켜고 좌측으로 이동하려는 순간이었는데 원고차량이 별다른 이유 없이 급하게 진로변경을 시도하여 피고차량으로서는 이를 피할 수 없었던 것이라고 주장한다.

나. 판단 (1) 책임비율에 관하여 위 인정된 사실 및 앞서 든 증거들과 을 제6호증의 기재에 나타난 이 사건 사고장소의 특징, 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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