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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21.01.07 2020고단2702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 피고인은 2012. 10. 25. 대전지방법원에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 받고 같은 해 11. 2.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 범죄사실 ] 게임 물 관련사업자는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경품 등을 제공하여 사행성을 조장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인은 대전 서구 B 지하 1 층에서 개 변조된 바다이야기 게임기를 설치하고 배출된 상품권을 환전해 주는 ‘C 성인 오락실’ 을 총괄 운영하고, D은 오락실에서 상품권을 오락기에 투입하는 등의 잡일을 하면서 속칭 ‘ 바지 사장 ’으로 오락실이 단속되는 경우 피고인을 대신하여 처벌을 받기로 하고, E은 영업부장으로 직원들을 관리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07. 2. 23. 경부터 같은 달 28. 경까지 위 ‘C 성인 오락실 ’에서 등급 분류된 것과 달리 최고 당첨제한 액 20,000원을 초과하는 점수가 삭제되지 않고 게임기의 내부기억장치에 누적되게 하고 연속적으로 분할지급하여 최고 120,000원까지 당첨될 수 있도록 하는 속칭 ‘ 메모리 연타’ 기능 및 게임 화면 상에 해파리가 출현하면 고액의 당첨이 임박하였음을 알려주는 속칭 ‘ 예시기능’ 이 있는 개변 조된 “ 바다이야기” 게임 기 63대를 설치하여 놓고, 성명 불상의 손님들 로 하여금 위 게임기들을 이용하여 게임을 하게 하면서 5,000점 당 ‘ 사랑 나눔 상품권’ 5,000 원권 1 장이 자동 배출 되게 하는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경품을 제공하고, 손님들이 경품으로 제공받은 위 상품권을 수수료 10%를 공제한 현금 4,500원에 환전하여 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손님들 로 하여금 등급을 받은 내용과 다른 내용의 게임 물을 이용하여 도박 그 밖의 사행행위를 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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