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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3.10.16 2013고단2794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피고인 A를 벌금 1,000,000원에 각 처한다.

피고인

A가 위 벌금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B은 2013. 6. 18.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에서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위반죄로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아 같은 달 26.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1. C C은 2013. 1. 16.경부터 같은 달 27. 18:30경까지 대전 동구 D, 1층(E)에서 ‘F게임장’을 운영하면서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스페이스 리치2’ 게임기 49대를 설치하여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위 게임기는 화면 좌우에서 출현하는 우주선을 방향 조절 레버와 미사일 발사버튼을 조작하여 쏘아 맞추는 1인칭 슈팅 게임인데, C은 게임이용자의 조작 및 판단 능력과 관계없이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로 미사일 발사 버튼만 반복적으로 누르는 것만으로도 스테이지를 통과하여 자동으로 점수를 획득하도록 하고, 게임 중에 예시기능으로 잠수함 모양의 우주선이 나타난 후 이상한 음악소리와 함께 연타기능으로 미사일이 우주선을 계속 맞추면서 점수가 올라감과 동시에 고배당의 점수를 획득하도록 변조된 사행성 전자식 유기기구인 영업용 버전 게임기를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여 손님들로 하여금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취득하도록 하고, 위 게임을 통해 점수 5,000점을 취득하면 손님들에게 점수보관기능이 내재된 아이템카드를 횟수 제한 없이 제공하여 손님들이 이를 환전업자로부터 용이하게 환전받거나 위 카드에 저장된 점수만큼 다시 게임을 할 수 있게 함으로써 위 카드에 저장된 금액 상당의 교환가치를 부여하는 방법으로 사행행위를 업으로 하였다.

2.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1. 20.경부터 같은 달 27. 18:30경까지 제1.항 기재 게임장에서 종업원으로 근무하면서 위와 같이 업주인 C이 변조된 게임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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