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을 징역 6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대전 동구 D, 2층에 있는 ‘E게임랜드’의 업주이고, 피고인 B과 F은 위 게임장의 손님과 종업원을 관리하면서 영업을 총괄하는 사람이다.
1. 피고인들은 F과 공모하여 2012. 8. 1.경부터 같은 해 10. 29. 16:50.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빠박이’ 게임기 50대를 설치 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들에게 제공하였다.
위 게임기는 바다 속을 배경으로 제작된 슈팅게임으로서, 게임이용자는 잠수정 포를 이용하여 물방울을 발사시켜 주어진 시간 내에 물고기 아이템을 잡아 스테이지 통과 및 미션완수를 통해 점수를 획득하는 게임이므로 게임이용자는 조이스틱을 이용하여 과녁 점을 조작하면서 화면에 등장하는 물고기 아이템과 과녁 점이 겹칠 때 잠수정 포를 쏘아 맞추어 물고기 아이템과 그에 따른 점수를 획득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데, 피고인 등은 손님들에게 버튼자동 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용자의 판단 및 조작능력과는 무관하게 자동으로 위 게임이 진행되도록 하고 우연한 결과에 따라 점수를 획득하도록 게임내용이 변조된 영업용 버전 게임물을 손님들의 이용에 제공하였다.
2. 피고인들은 F과 함께 제1.항 기재 1차 단속일 이후 2012. 12. 20. 18:30경까지 위 게임장에 게임물등급위원회로부터 등급분류를 받은 ‘놀러와’ 게임기 50대를 설치한 후 이를 불특정 다수의 손님에게 제공하였다.
위 게임기는 제한된 시간 안에 주어진 총알을 이용하여 화면에 등장하는 물고기 아이템을 정확히 맞춰야만 점수를 할 수 있는 게임인데, 피고인들은 손님들에게 버튼자동누름장치인 일명 ‘똑딱이’를 제공하여 게임이용자의 판단 및 조작능력과는 무관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