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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8.29 2019고단1349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등)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하여서는 아니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10. 1.경부터 2017. 9. 15경까지 서울 중랑구 B건물 C호 등에서, 불법 인터넷 스포츠토토 도박사이트인 ‘D(E, F, G 등)’에 회원으로 가입한 후 피고인 명의 H조합 계좌(I)에서 위 사이트의 충전 계좌인 ㈜J 명의 K은행 계좌(L) 등으로 별지 범죄일람표와 같이 총 791회에 걸쳐 합계 410,764,100원을 송금하고 같은 금액 상당의 게임머니를 충전한 다음, 국내외 각종 스포츠 경기의 실시 전 미리 그 승패나 점수 등 경기결과 예상에 대하여 게임머니를 베팅한 후 적중 여부에 따라 베팅한 금원을 잃거나 지정된 비율의 배당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도박을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서울올림픽기념 국민체육진흥공단과 수탁사업자가 아닌 자는 체육진흥투표권 또는 이와 비슷한 것을 발행하여 결과를 적중시킨 자에게 재물이나 재산상의 이익을 제공하는 행위를 하거나 이를 이용하여 도박을 함과 동시에 상습으로 도박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내사보고(‘D’ 사이트 채증 등)-사본

1. 판시 상습성 : 범행횟수, 반복 내용 등에 비추어 습벽인정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국민체육진흥법 제48조 제3호, 제26조 제1항(유사행위 금지 위반의 점), 형법 제246조 제2항, 제1항(상습 도박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형이 더 무거운 국민체육진흥법위반죄에 정한 형으로 처벌)

1. 형의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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