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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등법원 2015. 09. 10. 선고 2014누73076 판결
쟁점상여금과 쟁점퇴직금은 주총결의가 유효한 이상 적법함[국패]
직전소송사건번호

서울행정법원2014구합6715(2014.11.14)

제목

쟁점상여금과 쟁점퇴직금은 주총결의가 유효한 이상 적법함

요지

이 사건 퇴지금 지급규정이 정하고 있는 근속기간별지급율은 과도하지 않으며, 원고는 가족회사로서 이들 중 일부가 주총 서면결의에 반대할 이유가 없으므로 이 사건 주주총회는 적법하고, 적법한 주주총회에 의해 의결된 이 사건 퇴직금 지급 규정이유효한 이상 이 사건 퇴직급여는 손금산입 대상이 됨

(1심판결과 동일)판결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관련법령
사건

2014-누-73076(2015.9.10)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원고, 항소인

**큐브운용

피고, 피항소인

금천세무서장외1

제1심 판결

서울행정법원 2014. 11. 14. 선고 2014구합6715 판결

변론종결

2015. 8. 20.

판결선고

2015. 9. 10.

주문

1. 피고들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2. 항소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청구취지 및 항소취지

1. 청구취지

피고

금천세무서장이 201*. 10. 2. 원고에 대하여 한 20** 사업연도 법인세

*,***,454,790원(가산세 포함)의 부과처분 중 **,336,150원을 초과하는 부분 및 피고

서울지방국세청장이 20**. 10. 9.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목록 기재 소득금액변동통지

를 모두 취소한다.

2. 항소취지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제1심 판결의 인용

이 법원의 판결 이유는 제1심 판결의 이유와 같으므로 행정소송법 제8조 제2항, 민

사소송법 제420조 본문에 의하여 이를 인용한다.

2. 결론

제1심 판결은 정당하므로, 피고들의 항소는 이유 없어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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