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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4.02.19 2014고단23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압수된 과도를 몰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2009. 4. 9. 서울고등법원에서 살인미수죄로 징역 3년을 선고받고 2010. 2. 4.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범인도피죄로 징역 6월을 선고받아, 2012. 4. 30. 그 최종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범죄사실]

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폭행) 피고인은 2013. 11. 말경 02:00경부터 같은 날 05:00경 사이에 화성시 C아파트 1205동 404호 주거지에서, 동거 중인 피해자 D(여, 37세)이 다른 남자를 만나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술을 마시다가 격분하여, 피해자가 있는 방으로 들어가 창문을 닫았고, 이에 겁을 먹은 피해자가 거실 밖으로 도망가자 피해자의 뒤에서 팔로 목을 졸라 바닥에 넘어뜨리고, 위험한 물건인 망치와 부엌칼을 가지고 와 바닥에 쓰러진 피해자의 몸 위로 올라타 “죽여버린다”고 말하면서 위 망치와 칼을 휘두르며 때릴 듯이 하고 피해자가 입고 있던 옷을 칼로 잘라 벗긴 다음, 벗어두었던 피고인의 속옷 상의를 찢어 피해자의 양손과 양발을 묶고 옆에 있던 수건을 피해자의 입에 쑤셔 넣은 후 칼날 면 부위로 피해자의 왼쪽 뺨 부위를 1회 때려 폭행하였다.

2. 살인예비 피고인은 2014. 1. 14. 00:30경 서울 금천구 E에 있는 위 피해자 D의 부모가 거주하는 집이 있는 건물 2층과 3층 사이의 계단에서, 피해자가 자신을 만나 주지 않고 다른 남자를 만난다는 이유로, 피해자를 칼로 찔러 살해할 목적으로, 과도(칼날길이 10cm ) 1개를 소지한 채 피해자를 기다림으로써 살인을 예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각 경찰 진술조서

1. 압수조서 및 압수목록

1. 수사보고(피해자와 피의자의 카카오톡 대화내용 첨부)

1. 판시 전과 : 범죄경력조회, 수사보고(판결문 첨부 등) 법령의 적용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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