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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7.18 2019고단640
공무집행방해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11. 30. 03:25경 서울 동대문구 B 앞에서, ‘피고인이 술값을 내지 않는다’는 112 신고를 받고 출동한 서울동대문경찰서 C파출소 소속 경찰공무원인 경장 D 등이 피고인에게 즉결심판 통지서를 발부하려 하자 욕설과 함께 손으로 D의 어깨 부위를 밀치고, 옷을 잡아당기고, 배 부위를 밀치는 등 폭행하고, 위 D이 타고 온 순찰차 앞에 드러누워 위 순찰차가 가지 못하게 막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112신고처리 업무에 관한 경찰공무원의 정당한 직무집행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수사보고(목격자 및 촬영영상 확인), 범행 영상 CD, 112신고사건 처리표,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136조 제1항, 징역형 선택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이나, 피고인이 폭력범죄로 벌금형, 징역형의 집행유예의 처벌을 받은 전력이 수 회 있고, 상해죄로 집행유예기간 중에 있음에도 또다시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점(집행유예기간이 도과되기는 하였다), 공무를 집행하는 경찰관을 폭행한 이 사건 범행의 죄질이 매우 좋지 아니한 점 등 피고인에게 불리한 정상을 고려하여 징역형의 실형을 선고한다.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건강상태, 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 여러 양형조건들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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